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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oneyimpulse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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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 사업인데, 지원금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썸네일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일자리함께하기 제도인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지원 수준

증가한 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 원~월 8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 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 해당)

5. 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이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되시는 사업주들께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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