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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Moneyimpulse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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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사항으로 취업지원 신청 하기 전 사전에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에 온라인 또는 기관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해서 가셔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하기(필수)

 

취업지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시 필요 서류 다운받기(작성 후 내방)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유형별로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5억원 이하 ×
II
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특정계층 확인하기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1,246,735 2,077,892 2,493,470
2인 2,073,693 3,456,155 4,147,386
3인 2,660,890 4,434,816 5,321,779
4인 3,240,578 5,400,964 6,481,157
5인 3,798,413 6,330,688 7,596,826
6인 4,336,789 7,227,981 8,673,577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른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분 I 유형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생계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6개월
※ 부양가족 : 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최대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 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인하기

 

 

지원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I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II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각 유형별 대상여부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원받으시고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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