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가이드

by Moneyimpulse 2024. 12. 2.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6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과 기준

신청 자격과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2.4억 원인 경우 지급액은 50%로 제한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구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뒤 진행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신청 마감 기한

신청 마감 기한

2024년 12월 2일이 최종 신청 마감일입니다.

정기 신청은 지난 5월에 진행되었으나, 추가 기한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이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약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장려금 지급 총액은 약 5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완화된 기준 덕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평가 사례

재산 평가 사례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VS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100%가 적용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 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FAQ

Q: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Q: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확인하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Q: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2.4억 원 사이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자나 장애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A: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106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지급 이후 소득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이후에는 소득 변경이 반영되지 않으며, 다음 해 신청 시 변경된 소득이 적용됩니다.

Q: 월세나 전세금의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월세와 전세금은 실제 금액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100%로 평가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