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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by Moneyimpulse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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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정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정하여 수급자를 선별해 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급자격의 종류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의 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합니다.(보충급여)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 주택 개량(자가가구), 임차료(임차가구) 등을 지원합니다.(국토부 소관)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 출산시에는 1인당 70만원, 사망시에는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둘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소득+재산)

1.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 30%,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7%, 교육급여 50%)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2.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한도액

  • 기본재산액 :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주거용 재산 한도 :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산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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