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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Moneyimpulse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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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썸네일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의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 대상이며,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 중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토·일·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와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는 기업주 분들이시라면 예산소진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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