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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by Moneyimpulse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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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장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다면 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많이 헷갈려하는 특약이기도 하죠.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각 특약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운행중으로 인한 사고, 운행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등의 항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장범위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뉩니다. 보다 명확히 구분하자면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상해는 보장확대인 특별약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 자동차상해 대신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여 가입하는데, 과연 그러한 선택이 옳은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1. 단독사고 또는 본인 과실 100% 사고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병원비만 보상합니다. 하지만 병원비 전액 보상이 아니라 부상급수(1~14급)별로 한도가 있어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다. 즉,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부상급수별로 보상금은 차등으로 보상되며, 병원비가 해당 부상급수의 가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발생된 병원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후유장애급수의 가입금액내에서만 보상합니다. 후유장애급수도 부상급수와 동일하게 1~14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초과 발생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부상 / 후유장애 가입금액 1,500만원 가입시 예시 ]

구 분 자기신체사고 부상
가입금액 1,500만원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애
가입금액 1,500만원 가입시
1급 1,500만원 1,500만원
2급 800만원 1,350만원
3급 750만원 1,200만원
4급 700만원 1,050만원
5급 500만원 900만원
6급 400만원 750만원
7급 250만원 600만원
8급 180만원 450만원
9급 140만원 360만원
10급 120만원 270만원
11급 120만원 210만원
12급 120만원 150만원
13급 80만원 90만원
14급 50만원 60만원

 

3. 단독사고 또는 본인 과실 100% 사고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는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인비, 향후치료비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4. 쌍방과실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 부상급수의 가입금액 내에서만 보상받기 때문에 큰 사고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 산정 및 소송시에 매우 불리합니다.

5. 자기신체사고는 대위권이 없으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에 선처리가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1.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무과실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즉, 병원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성형수술비+치아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전부 다 보상합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부상가입금액 내에서만 보상하고 초과시에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쌍방과실사고일 경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본인 과실분을 전부 보상합니다. 단, 본인이 가입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 가입금액내에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사망, 후유장애 가입금액은 높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망, 후유장애, 부상시 발생한 보험금, 병원비 등 자기신체사고보다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상해는 대위권이 있어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선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쌍방과실사고가 발생하여 과실분쟁시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 사고부담금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한정, 연령한정 위배는 면책입니다.

7. 공제조합 등에서 대인배상시 배상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면, 본인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하여 신속하게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중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이 되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일부 내용은 H사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재상담 받으셔서 보험이 제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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