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 코로나19. 그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위기가 더해져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차주 :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대환대상 : 신청 기준 금리 연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년 5월 말 이전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 포함)
-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상환구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 금리 : 1~2년차 최대 연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1월말 현재까지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 3백건(금액 : 약 2천 7백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의 저금리의 대출이 전환 지원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연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복합적인 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주요내용
1.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한 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가 확대됩니다.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됩니다. 즉,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예를 들어 대환대출 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 현재는 월 상환액 약 278만원을 3년간 분할상환 해야 하지만,
- 변경된 상환방식으로는 월 상환액 약 119만원을 7년간 분할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 월 상환금액이 약 159만원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분납시스템 도입, 보증료 인하로 인해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 신청기한이 현재 '23년 말에서 '24년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 말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사업자대출 이외에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많이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사업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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