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대상,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2022년에 운영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중 2023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으로 이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이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등의 취업애로청년까지 확대됩니다.
- 지원되는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 또한 인상됩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 1년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항목으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기업, 청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은 아니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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