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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한도

by Moneyimpulse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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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청년들의 고용 여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년층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매우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말 그대로 청년층들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 이므로 지원 가능

※ 계산식 69만 1,667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 + 65만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2022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구 분 2022년 2023년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4,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7인 7,780,592 8,107,515

 

[ 2022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구 분 2022년 2023년
1인 1,166,887 1,246,735
2인 1,956,051 2,073,693
3인 2,516,821 2,660,890
4인 3,072,648 3,240,578
5인 3,614,709 3,798,413
6인 4,144,202 4,336,789
7인 4,668,355 4,864,509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신청받고 있고, 1년 간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세는 2024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한도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제출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시에는 필수서류인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출 서류로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신청 가능,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사업인 만큼 빨리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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