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23년 1월 30일(월)부터 1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금리상승기에 4%대의 고정금리로 모기지론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2.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자금용도 : 자금용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입니다.
4. 주택수 :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기존 대출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LTV : LTV는 최대 70%가 적용되며,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를 추가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 시에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3. DTI :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의 경우 10%p를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차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는 80%, DTI는 60%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4. 만기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총 6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5.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이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판단하여 대출 기본금리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의 우대금리(10bp)가 신설되었고, 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의 조건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
-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단,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7.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에 대출했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첫째,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3.5억원이 대출이 가능하며(Min[3.5억원(5억원 × LTV 70%), 대출한도 5억원]), 8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5억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Min[5.6억원(8억원 × LTV 70%), 대출한도 5억원])
둘째,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정기 점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으로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처리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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