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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 난방비 지원금 알아보기

by Moneyimpulse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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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물가의 상승폭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정입니다. 물가상승이 어느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올겨울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급등한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감금액

취사난방용 요금 경감금액(원/월)

경감금액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나는데, 월 최대 148,000원으로 4개월간 최대 592,000원이 경감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48,000원,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는 월 최대 72,000원,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는 월 최대 18,000원이 경감됩니다. 단,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일 경우에는 월 최대 86,000원이 경감됩니다.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요금이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기본요금은 납부해야 하며, 도시가스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인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경감금액이 148,000원입니다. 이 대상자가 2023년 1월 가스요금이 5만원 나왔다면, 가스요금 50,000원 중 기본요금 1,000원을 제외한 49,000원이 차감됩니다. 148,000원에서 차감된 금액 49,000원을 뺀 99,000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경감기간

경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적용되며, 2023년 4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 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사에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금액이 적용됩니다.

- 신규 신청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에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가 필요합니다. 

- 중복 대상자일 경우 경감금액이 큰 대상자로 바꿔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감대상자가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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