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Moneyimpulse 2023. 2. 24.
반응형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월급만 빼고 모두 올랐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출 한번,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입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

올해는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약 10% 증액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신청자격 기준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2.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10% 차감 지급)

- 정기신청 지급일 : 2023년 9월(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신청 지급일 : 2023년 6월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상반기 신청 지급일 : 2023년 12월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하여서 신청

3.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