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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 2023년 범칙금 정리

by Moneyimpulse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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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썸네일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지서 왼쪽 부분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 있고, 또한 납부할 금액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러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차이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도로교통법 등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어도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돈을 내면 즉시 처분이 끝나지만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뤄질 수 있으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해주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면 50%를 경감해 줍니다. 반면 이후에 설명할 범칙금에 대해서는 감경사유가 따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때 범칙금은 돈을 내도 벌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한(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차 납부기한(20일) 내에 20%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어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칙금 처벌로 벌점을 받게 되면 점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했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범칙금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3년 범칙금

  • 속도위반(60Km초과) : 12만원(60점+면허정지 60일)
  • 속도위반(40Km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벌점 없음)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유턴위반 : 4만원
  • 끼어들기 : 4만원
  • 주정차위반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5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2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 10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2천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0.2%미만 : 최고 1천만원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 최고 5백만원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도 손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2023년 범칙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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