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를 앞두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년 6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고, 취급기관을 모집하는 등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중 개인소득 기준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즉 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둘 다 적용하지만,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기준 기여금 한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00만원 이하 : 월 24,000원 한도 기여금 지급
- 3,600만원 이하 : 월 23,000원 한도 기여금 지급
- 4,800만원 이하 : 월 22,000원 한도 기여금 지급
- 6,000만원 이하 : 월 21,000원 한도 기여금 지급
예를 들어,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씩 저축하면, 4.6% 매칭되어 월 23,000원, 5년간 최대 1,380,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구조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가입·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심사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됩니다. 유지시에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데, 이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연계 및 지원방안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의 순차가입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상품 만기 이후에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여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24년 2~3월 만기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 가입대상 : 청년(만 19세 ~ 34세)
-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 必
- 상품유형 : 적금
- 금리방식 : 단리
- 비과세 유무 : 적용(15.4% 비과세)
- 중도해지 여부 : 가능(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
2. 차이점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가입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청년희망적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출시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시 및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금융상품의 특징과 장·단점 및 가입조건 등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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